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해당사업에 종류에 따라 대상이 될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전문직 사업자나 제조업등과 간이과세배제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합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서)
- 또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4. 신청서류
가. 개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③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⑤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①~⑤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나. 법인사업자(내국영리법인)
-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②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③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④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⑤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⑥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⑦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