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 보험의 가입의무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은
4대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의 신고
-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의 신고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3.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의 신고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