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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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1.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

  • 상호 :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관할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 사업목적: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 본점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최저 5천만원이었던 최저자본제도가 폐지되어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이상으로 합니다.
  • 임원 및 주주구성 :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준비서류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발기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이사회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취임승낙서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주(발기인) : 막도장
  • 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3.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4. 신청완료

  •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