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HOME > 법인설립/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해당사업에 종류에 따라 대상이 될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전문직 사업자나 제조업등과 간이과세배제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서)
또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4. 신청서류
가. 개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③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⑤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①~⑤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나. 법인사업자(내국영리법인)
-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②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③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④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⑤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⑥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⑦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