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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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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1) 상속세

  •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이 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형태로 무상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속인별로 분배받은 재산의 비율대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2)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

1) 증여세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와는 달리 증여자가 수증자(증여를 받는자)에게
    주는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2)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