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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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영리 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통상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여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법인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로 나누어 상반기(1기)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
하반기(2기)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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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개인과는 달리 분기별로 1분기(1기 예정)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
2분기(1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 3분기(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
4분기(2기 확정)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전 먼저 사업자등록 시 사업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 상 과세, 면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사업의 업종과 규모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가 정해질 수 있으며 사업의 계획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과 관련하여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정해진 기간에 잊지 말고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도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정해진 기간에 잊지 말고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매출명세를 각각 매출종류별(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화, 현금 등)로
정리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사전준비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세무사 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매출 관련
- 1)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가입 수임 동의 후 >
아이디 패스워드 제출 >
수기세금계산서(계산서)만 사본 직접제출
- 2) 신용카드매출 : 여신금융협회 가입(http://www.cardsales.or.kr) 후
아이디 패스워드 제출
- 3) 인터넷/오픈마켓매출 : 해당 사이트 정산명세서 제출
- 4) 현금매출/통장입금 : 해당 기간 현금매출 및 통장입금 매출 정산명세서 제출
- 5) 수출 매출 : 수출 관련 신고필증, 외화입금증, 청구서, 구매확인서, 내국인신용장 제출
나. 매입 관련
- 1)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가입 수임 동의 후 >
아이디 패스워드 제출
수기세금계산서(계산서)만 사본 직접제출
- 2) 신용카드비용 : 국세청(https://www.hometax.go.kr) 사업자카드 등록후 아이디 패스워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