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의 가입의무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은
4대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의 신고
-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의 신고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3.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의 신고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