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 1사업연도(일반적으로 1년)에 발생한 소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와는 달리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국내외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납부기한
- 법인은 1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 이내(일반적으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법인세 신고준비
- 법인은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개인과는 달리 법인은 장부작성 및 회계 처리와 각종 경리 업무를, 사업개시부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꼼꼼히 챙기고 법인세의 전 단계 신고인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짐없이
신고하고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은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수취하고,
인건비 관련 내용을 국세청과 4대 보험공단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그 기록을 항상 남겨야 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한 통장 명세를 빠짐없이 관리해야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수익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류
- 법인세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세무사 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수익 관련
- 1)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가입 수임 동의 후
아이디 패스워드 제출 >
수기세금계산서(계산서)만 사본 직접제출
- 2) 신용카드매출 : 여신금융협회 가입(http://www.cardsales.or.kr) 후
아이디 패스워드 제출
- 3) 인터넷/오픈마켓매출 : 해당 사이트 정산명세서 제출
- 4) 현금매출/통장입금 : 해당 기간 현금매출 및 통장입금 매출 정산명세서 제출
- 5) 수출 매출 : 수출 관련 신고필증, 외화입금증, 청구서, 구매확인서, 내국인신용장 제출
나. 비용 관련
- 1)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가입 수임 동의 후
아이디 패스워드 제출
수기세금계산서(계산서)만 사본 직접제출
- 2) 신용카드비용 : 신용카드사 월별이용명세서 제출
- 3) 일반영수증(각종 공과금, 간이영수증 등) : 증빙 노트에 일자별로 정리 제출
(각종 공과금, 보험료, 세금납부영수증,
대출이자지급명세서, 간이영수증, 지출결의서)
- 4) 수입비용 : 수입신고필증, 청구서, 외화송금증, 관세사사무소정산서
다. 기타
- 1) 통장내역(외화통장포함) : 엑셀 파일 1년 치 제출(각 거래내용을 비고란에 작성)
- 2) 자산부채변동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계약서등사본제출
- 3) 각종 사업 관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등 사본제출
- 4) 각종 인증서 : 벤처인증서, 연구소인증서등 사본제출
- 5) 자동차 관련 자료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리스계약서, 리스스케쥴표, 렌트계약서, 자동차보험료영수증, 자동차세납부영수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등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