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 법인세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

HOME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에 대하여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이전함으로써(양도)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자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로부터 2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준비

  • 양도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자산별로(부동산,주식)통산하여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1년간 양도가 여러번 발생할 경우 그 양도시점을 다음해로 변경하는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바뀔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바뀜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이나 계산구조가 변경 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양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관련 된 모든 정보를 세무사에게 빠짐없이 제공하고 관련 서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준비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세무사 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부동산 관련

  • 1) 양도계약서
  • 2) 등기부 등본
  •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4) 각종 비용 영수증 : 취득세, 채권할인, 법무사수수료, 중개사수수료, 증축 관련 비용
  • 5) 특수거래 관련 자료 : 재건축 관련 자료, 수용 관련 자료 등

나. 주식 관련

  • 1) 주식매매계약서
  • 2) 주식평가명세서
  • 3) 대주주의 주식거래명세서
  • 4) 양도비용등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