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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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발생한 소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 있으며그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사업(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 납부기한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소득세 신고준비
- 사업의 종류와 규모, 사업의 개시 시기에 따라 소득세에 대한 사전준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꼼꼼히 챙기고 소득세의 전 단계 신고인
부가가치세 신고 단계에서 빠짐없이 신고하고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은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 발행, 수취하고,
인건비 관련 내용을 국세청과 4대 보험공단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그 기록을 항상 남겨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수익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세무사 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수익 관련
- 1)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가입 수임 동의 후 >
아이디 패스워드 제출 >
수기세금계산서(계산서)만 사본 직접제출
- 2) 신용카드매출 : 여신금융협회 가입(http://www.cardsales.or.kr) 후
아이디 패스워드 제출
- 3) 인터넷/오픈마켓매출 : 해당 사이트 정산내역서 제출
- 4) 현금매출/통장입금 : 해당 기간 현금매출 및 통장입금 매출 정산내역서 제출
- 5) 수출 매출 : 수출관련신고필증, 외화입금증, 인보이스, 구매확인서, 내국인신용장제출
나. 비용 관련
- 1)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가입 수임 동의 후 >
아이디 패스워드 제출
수기세금계산서(계산서)만 사본 직접제출
- 2) 신용카드비용 : 신용카드사 월별이용명세서 제출
- 3) 일반영수증등 : 각종공과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지출결의서, 경조사비관련자료
- 4) 사업용 계좌(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사업용 계좌 1년 치 엑셀 파일 제출
- 5) 수입비용 : 수입신고필증, 청구서, 외화송금증, 관세사사무소정산서
- 6) 계약서 및 자동차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 보험계약서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리스계약서, 리스스케쥴표, 렌트계약서,
자동차보험료영수증, 자동차세납부영수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등 명세서